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이다. (지방세법 75조 2항)


중요한 것은 재산세처럼 그 부지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아니라 그 부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임대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른 주민세들은 신고를 안해도 징수해가는데 이 재산분 주민세의 경우 신고기한동안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셔야 임차인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7월 1일 현재 해당 부지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7월 2일 새롭게 사업장을 영위하게 된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사업소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장 --> 330㎡ 이하인 사업장은 면세점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연면적 따질때 사업소 별이기 때문에 한 건물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합산하지 않고 각각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납부하실 세액은 1㎡당 250원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330㎡ 이하가 면세점이 된다고 330㎡을 차감하고 초과분에만 곱하면 안됩니다. 


1000㎡의 사업소라면 얄짤없이 1000㎡ X 250원 = 250,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부터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이야기 


위쪽은 사업소의 면적에 따른 주민세고 이쪽은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규모의 사업소에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종업원분은 간단하게 사업소에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할때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 및 납부가 매달 진행됩니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하셔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50인 이하는 면세점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신고 납부하실 세액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즉 0.5%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급여는 제외하고 계산되기 때문에 식비 10만원을 포함하여 지급하셨다면 그부분은 제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주민세 신고 놓치지 말고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궁금한거 있으시면 댓글주시면 성심성의껏 알아보겠습니다. 

1년전 이맘때쯤 어떤 여성분은 깊은 고민에 빠져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속아서 참고 이용당하고 했던 것이 바보같았다 라는 자괴와 수치로 물들었을 그녀를 상상해봤다.

2014년 9월 26일 한 여성이 목숨을 끊었고 10여일 후 그녀의 사연은 각종 매체에 보도되고 그 사연에 이입한 수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할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여사원의 자살로 보도된 이 사연은 아직도 청년들이 겪을 취업전선에서의 흔한 이야기이다. 2년을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한다는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칭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 착취당한 한 여사원의 이야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받은 한 여사원은 정규직 고용이라는 한줄기 희망만을 바라보며 성추행들을 견뎌냈으나 2년을 가득채운 8월말 계약종료 통보를 받게된다. 해고되고 다음달 26일 그녀는 목숨을 끊는다. 그리고 그 다음달 언론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성추행 당한 여직원이 자살한 것으로 보도되고 성추행에 포커스를 맞춰 이 문제를 다뤘다.

그러나 실상의 문제는 성추행을 당해도 참을 수 밖에 없던 고용상황에 있었고 실제 유서의 내용도 자신이 바보같이 2년 가득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것에 대한 울분이 녹아있었다.

쪼개기 계약으로 2년간 6여차례로 계약기간을 쪼개어 갱신해야 했고 이같은 단기의 쪼개기 계약은 갱신일의 빈번한 도래로 계약자의 심신을 구속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기업관행이었다.

그렇게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또는 인턴으로 기업에 입사하여 울분을 참아가며 정규직만 바라보고 인내해야 하는 환경과 그 중 2년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공공연한 비밀속에서 이런 사건은 같은 환경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할퀴기에 충분했다.

국감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던 것 같다. 꽤나 큰 파장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던 이 사건.. 꽃다운 한 사람의 목숨을 가져간 이 사건의 결과는 2명의 면직처분과 몇명의 감봉.. 그리고 성교육을 하지 않은 기업에 떨어진 2백만원의 과태료였다..

그리고 1년...

지금의 우리의 사정은 얼마나 고쳐졌을까..

법을 찾아봤다. 당시 쪼개기 계약은 그것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쪼개기 계약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던 고용노동부의 입법계획도 보도가 되었다.

오늘 2015년 9월 25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4년 5월 20일 일부 개정된 법이라는 공허한 문구만이 법명의 하단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문제점이 반영된 개정은 없었다는 방증이리라..

쪼개기 계약으로 검색해봐도 자동차 공장에서의 쪼개기 계약, 공립학교에서의 쪼개기 계약 등 지금도 언론에 나올 정도로 성행하고 있고 이를 규제할 법안은 아직도 제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노사정 합의에서는 원한다면 2년 계약 종료후 비정규직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개소리를 쳐 하고 자빠졌다. 2년 계약 종료 후 "너 해고 당할래? 2년 더 비정규직 할래?" 하면 해고당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고..

법적으로 비정규직 기한을 3~4년으로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식상할 정도이다..

그런 비극이 전해지고 10월 한달간 그리고 그 해 말까지는 당장이라도 이 문제가 해결될 것 처럼 이야기들이 무성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바꿔달라고 하던 목소리도 꽤 컸다. 청년들이 얼마나 심각한 고용환경에 있는지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얼마나 적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이 사회적으로 다뤄졌다.

그러나 언제인지 모를 시점부터 기억은 멀어졌고 당면한 다른 문제들이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그렇게 희미해진 기억만큼 변화의 노력도 희미해졌다. 또는 정쟁으로 물들어 산화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또는 로비에 묻혀버렸거나..

추석 한가위지만 귀경보단 아르바이트나 휴일근무를 택한 사람이 많다는 보도만큼이나 씁쓸한 오늘인 것 같다.


난 알바생은 아니다.

그래도 가게를 보면서 그리고 손님을 받으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의 무게다.

몇주전 런닝맨에서 몰래 알바를 하면서 걸리지 않는 게임을 했다.

편의점에서야 금방 걸리기도 했지만

카페에서 주문을 받고 음료를 건내는 스타를 못 알아보는 것을 보면서 생각이 진해졌다.

되돌아보며 생각해도 오늘 나는 얼마나 많은 알바생을 만났고 얼마나 그들의 눈을 마주쳤으며 그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날들이 많다. 오늘도 나는 어떤 캐셔에게 계산을 했는지 그 캐셔의 얼굴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

마치 무인계산대 처럼 나는 그들을 사람이 아닌 어떤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인식한 것은 아닐까..

우리 가게에서는 개를 기른다. 가끔 개가 풀려있으면 손님의 관심은 온통 개에게 향한다. 그들은 계산을 하고 안내를 하는 나보다 개에게 더 신경을 집중하고 다음에 오더라도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저 모히칸 머리를 한 코카스파니엘을 기억할 뿐이다.

서운한 감정을 넘어서 뭔가가 말살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그런가하면 처음보는 손님임에도 먼저 인사를 해주고 진심인지 지나가는 말인지 모를 고맙다는 말을 해주는 손님도 간혹 찾아온다. 작은 눈 마주침과 간단한 인사 한마디가 내가 부속품이 아닌 인간임을 자각하게 해준다.

그러니 인삿말은 그저 입에서 나와서 공기를 울리며 귓가에 전해지는 소리의 가치를 넘어선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가 결핍된 지금의 상황속에서 더 큰 무게를 가지게 되는 것 같다. 무슨 짓을 해도 허무한 흰색 바탕속에 검은 잉크를 떨어뜨리는 정도의 존재감이랄까..

그러니 그대 내일 그대가 접하는 알바생이 있거든 눈을 마주보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같은 말 한마디 전해주길 바란다. 그들이 그저 그 가게의 부속품이 아닌 일상을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은 사회에 속한 사람임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한번쯤 바라봐주고 기억해 줄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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