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이다. (지방세법 75조 2항)


중요한 것은 재산세처럼 그 부지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아니라 그 부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임대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른 주민세들은 신고를 안해도 징수해가는데 이 재산분 주민세의 경우 신고기한동안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셔야 임차인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7월 1일 현재 해당 부지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7월 2일 새롭게 사업장을 영위하게 된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사업소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장 --> 330㎡ 이하인 사업장은 면세점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연면적 따질때 사업소 별이기 때문에 한 건물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합산하지 않고 각각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납부하실 세액은 1㎡당 250원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330㎡ 이하가 면세점이 된다고 330㎡을 차감하고 초과분에만 곱하면 안됩니다. 


1000㎡의 사업소라면 얄짤없이 1000㎡ X 250원 = 250,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부터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이야기 


위쪽은 사업소의 면적에 따른 주민세고 이쪽은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규모의 사업소에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종업원분은 간단하게 사업소에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할때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 및 납부가 매달 진행됩니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하셔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50인 이하는 면세점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신고 납부하실 세액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즉 0.5%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급여는 제외하고 계산되기 때문에 식비 10만원을 포함하여 지급하셨다면 그부분은 제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주민세 신고 놓치지 말고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궁금한거 있으시면 댓글주시면 성심성의껏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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