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든 4계절은 다 가봐야죠..

덥고 좀 갑갑하기도 했지만 짧은 코스로 아메 한잔씩 빨면서 다니면 어느새 뒷풀이...

바쁘니까 더 어딘가를 나다니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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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엇그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로 정신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란 사업관련 경비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걸 말하는데요. 


왠만하면 사업관련 지출만 하는게 좋지만 간혹 가사경비로도 쓰시기도 합니다. 

(물론 가사경비들은 신고할때 다 발라내야겠죠..)


이렇게 등록해두면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사업용신용카드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이때 조회되는 매입한 합계금액만 적어주면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부가세 공제받기가 어려운게 부가세의 공제 여부는 나한테 판 사람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겸영사업자인지가 중요한건데 신용카드 명세만으로는 그걸 명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건데 근데 등록만 해놓으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상대 사업자를 발라내 준다는 사실.. 더불어 적격증빙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등록방법은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가족카드는 등록불가)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는 무조건 사업용신용카드라 따로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임직원이 개인카드로 매입한 내역이 있으면 적용 가능한 매입액을 발라내어 공제신청해야겠지요.. 


사용내역은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조회기간이 부가가치세 신고 일주일 전쯤에야 열린다는게 함정 아닌 함정이네요..


물론 이렇게 편하게 되었다고 혼자 신고하시다가는 간이, 겸영사업자를 발라내지 못하거나 공제받지 못할 세액을 공제받아서 토해내는 경우가 있으니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아무리 쉬워졌다고 해도 세법은 세법이더라는.. 


이상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공원 벤치에 세월을 그대로 머금은 할머니를 보며

어릴때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주시던 외할머니가 떠올랐다.

작은 고쟁이에 고집스러우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눈을 가지셨던 외할머니가 문득 너무 보고싶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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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들...

나른하면서도 날카로운 그 양면성이 사람을 매료시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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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입니다. 


과세 법인은 예정신고를 통해 3월까지 신고를 했을테니 4~6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하고 그에 맞는 신고/납부를 해야하고


개인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1~6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작년 1년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절반을 내면 되지만 실적이 안좋거나 휴업 등을 한 경우 신고하여 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신 분들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겠지만 


익숙치 않은 분들은 세무서를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임대사업자는 19일, 음식/숙박 사업자는 20일까지, 기타 사업자는 21일까지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빠르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합니다.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부가세도 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카드로 납부하실 경우 0.8%의 수수료가 붙는다고 합니다. (직불카드로 결재하면 0.7% 수수료~)


매입세액이 더 많아서 환급 받으시는 분들은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2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도 하네요. 


원래는 8월 10일이 기한인데 말이죠.. 




국세청에서는 신고 요령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혼자서 신고하고 싶으신 분이나 관심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셔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해당 링크입니다↓↓↓↓↓↓↓↓↓↓↓↓↓↓↓↓↓↓↓↓↓↓↓

http://www.nts.go.kr/tax/tax_04.asp?cinfo_key=MINF8520100716141006&flag=04&menu_a=400&menu_b=100



새로 개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보다 먼저 직원을 고용하고 개업준비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4대보험의 입사일은 개업일로 해야 할지 직원 채용일로 해야 할지 문의하는 분이 많으시네요. 


사업자등록증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를 시작한 날, 광업의 경우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기타 업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013. 6. 28. 개정)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2013. 6. 28. 개정)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2013. 6. 28. 개정) 


단순하게 사업자등록의 개업일은 사업 개시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 전에 직원을 고용하여 직무를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은 4대보험의 신고사항으로 양자의 차이는 불이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개업일 전을 취득일로 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내린 소나기를 피해 들어간 다락방 같았던 어느 작은 카페

임형주의 팝페라가 진공관 앰프를 통해 깔리고 어느새 시작된 노을빛이 큰 창을 통해 카페 곳곳을 물들였다.

붙임성 좋은 사연있는 알바분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석양과 별처럼 하나씩 불이 들어오는 거리의 가로등을 감상하고 나오니

비는 그쳤고 갑작스레 내렸던 소낙비가 내심 고마웠다.

사소한 사건으로도 인연은 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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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일찍 도착한 길상사에 때마침 시작된 타종행사. 


싱그러운 풀빛과 색색의 연등과 묵직한 타종이 어우러져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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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 파는건지 빛을 파는건지 모를정도로 멋진 꽃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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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이다. (지방세법 75조 2항)


중요한 것은 재산세처럼 그 부지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아니라 그 부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임대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른 주민세들은 신고를 안해도 징수해가는데 이 재산분 주민세의 경우 신고기한동안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셔야 임차인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7월 1일 현재 해당 부지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7월 2일 새롭게 사업장을 영위하게 된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사업소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장 --> 330㎡ 이하인 사업장은 면세점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연면적 따질때 사업소 별이기 때문에 한 건물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합산하지 않고 각각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납부하실 세액은 1㎡당 250원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330㎡ 이하가 면세점이 된다고 330㎡을 차감하고 초과분에만 곱하면 안됩니다. 


1000㎡의 사업소라면 얄짤없이 1000㎡ X 250원 = 250,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부터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이야기 


위쪽은 사업소의 면적에 따른 주민세고 이쪽은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규모의 사업소에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종업원분은 간단하게 사업소에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할때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 및 납부가 매달 진행됩니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하셔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50인 이하는 면세점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신고 납부하실 세액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즉 0.5%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급여는 제외하고 계산되기 때문에 식비 10만원을 포함하여 지급하셨다면 그부분은 제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주민세 신고 놓치지 말고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궁금한거 있으시면 댓글주시면 성심성의껏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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