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이맘때쯤 어떤 여성분은 깊은 고민에 빠져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속아서 참고 이용당하고 했던 것이 바보같았다 라는 자괴와 수치로 물들었을 그녀를 상상해봤다.

2014년 9월 26일 한 여성이 목숨을 끊었고 10여일 후 그녀의 사연은 각종 매체에 보도되고 그 사연에 이입한 수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할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여사원의 자살로 보도된 이 사연은 아직도 청년들이 겪을 취업전선에서의 흔한 이야기이다. 2년을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한다는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칭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 착취당한 한 여사원의 이야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받은 한 여사원은 정규직 고용이라는 한줄기 희망만을 바라보며 성추행들을 견뎌냈으나 2년을 가득채운 8월말 계약종료 통보를 받게된다. 해고되고 다음달 26일 그녀는 목숨을 끊는다. 그리고 그 다음달 언론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성추행 당한 여직원이 자살한 것으로 보도되고 성추행에 포커스를 맞춰 이 문제를 다뤘다.

그러나 실상의 문제는 성추행을 당해도 참을 수 밖에 없던 고용상황에 있었고 실제 유서의 내용도 자신이 바보같이 2년 가득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것에 대한 울분이 녹아있었다.

쪼개기 계약으로 2년간 6여차례로 계약기간을 쪼개어 갱신해야 했고 이같은 단기의 쪼개기 계약은 갱신일의 빈번한 도래로 계약자의 심신을 구속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기업관행이었다.

그렇게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또는 인턴으로 기업에 입사하여 울분을 참아가며 정규직만 바라보고 인내해야 하는 환경과 그 중 2년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공공연한 비밀속에서 이런 사건은 같은 환경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할퀴기에 충분했다.

국감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던 것 같다. 꽤나 큰 파장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던 이 사건.. 꽃다운 한 사람의 목숨을 가져간 이 사건의 결과는 2명의 면직처분과 몇명의 감봉.. 그리고 성교육을 하지 않은 기업에 떨어진 2백만원의 과태료였다..

그리고 1년...

지금의 우리의 사정은 얼마나 고쳐졌을까..

법을 찾아봤다. 당시 쪼개기 계약은 그것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쪼개기 계약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던 고용노동부의 입법계획도 보도가 되었다.

오늘 2015년 9월 25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4년 5월 20일 일부 개정된 법이라는 공허한 문구만이 법명의 하단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문제점이 반영된 개정은 없었다는 방증이리라..

쪼개기 계약으로 검색해봐도 자동차 공장에서의 쪼개기 계약, 공립학교에서의 쪼개기 계약 등 지금도 언론에 나올 정도로 성행하고 있고 이를 규제할 법안은 아직도 제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노사정 합의에서는 원한다면 2년 계약 종료후 비정규직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개소리를 쳐 하고 자빠졌다. 2년 계약 종료 후 "너 해고 당할래? 2년 더 비정규직 할래?" 하면 해고당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고..

법적으로 비정규직 기한을 3~4년으로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식상할 정도이다..

그런 비극이 전해지고 10월 한달간 그리고 그 해 말까지는 당장이라도 이 문제가 해결될 것 처럼 이야기들이 무성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바꿔달라고 하던 목소리도 꽤 컸다. 청년들이 얼마나 심각한 고용환경에 있는지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얼마나 적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이 사회적으로 다뤄졌다.

그러나 언제인지 모를 시점부터 기억은 멀어졌고 당면한 다른 문제들이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그렇게 희미해진 기억만큼 변화의 노력도 희미해졌다. 또는 정쟁으로 물들어 산화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또는 로비에 묻혀버렸거나..

추석 한가위지만 귀경보단 아르바이트나 휴일근무를 택한 사람이 많다는 보도만큼이나 씁쓸한 오늘인 것 같다.


난 알바생은 아니다.

그래도 가게를 보면서 그리고 손님을 받으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의 무게다.

몇주전 런닝맨에서 몰래 알바를 하면서 걸리지 않는 게임을 했다.

편의점에서야 금방 걸리기도 했지만

카페에서 주문을 받고 음료를 건내는 스타를 못 알아보는 것을 보면서 생각이 진해졌다.

되돌아보며 생각해도 오늘 나는 얼마나 많은 알바생을 만났고 얼마나 그들의 눈을 마주쳤으며 그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날들이 많다. 오늘도 나는 어떤 캐셔에게 계산을 했는지 그 캐셔의 얼굴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

마치 무인계산대 처럼 나는 그들을 사람이 아닌 어떤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인식한 것은 아닐까..

우리 가게에서는 개를 기른다. 가끔 개가 풀려있으면 손님의 관심은 온통 개에게 향한다. 그들은 계산을 하고 안내를 하는 나보다 개에게 더 신경을 집중하고 다음에 오더라도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저 모히칸 머리를 한 코카스파니엘을 기억할 뿐이다.

서운한 감정을 넘어서 뭔가가 말살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그런가하면 처음보는 손님임에도 먼저 인사를 해주고 진심인지 지나가는 말인지 모를 고맙다는 말을 해주는 손님도 간혹 찾아온다. 작은 눈 마주침과 간단한 인사 한마디가 내가 부속품이 아닌 인간임을 자각하게 해준다.

그러니 인삿말은 그저 입에서 나와서 공기를 울리며 귓가에 전해지는 소리의 가치를 넘어선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가 결핍된 지금의 상황속에서 더 큰 무게를 가지게 되는 것 같다. 무슨 짓을 해도 허무한 흰색 바탕속에 검은 잉크를 떨어뜨리는 정도의 존재감이랄까..

그러니 그대 내일 그대가 접하는 알바생이 있거든 눈을 마주보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같은 말 한마디 전해주길 바란다. 그들이 그저 그 가게의 부속품이 아닌 일상을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은 사회에 속한 사람임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한번쯤 바라봐주고 기억해 줄 수 있기를...


솔직히 웹툰 '송곳'의 드라마 제작은 의외였으나 반길일이었다.

다만 아이러니한 것은 방송계통이 이 송곳에서 말하는 주요문제가 발생하는 노동환경의 산실이라는 것이다.

불합리한 음원 계약, 그 많은 스텝중에 정직원이 한자리 수라는 제작환경,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밖에 없는 경제적 압박, 노조조차 결성할 수 없는 많은 파견직 노동자 등등...

그들은 그들이 겪은 일보다 훨씬 덜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드라마를 제작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는 시청자는 그 내용에 공분할 것이다.

그러한 바탕에 있기에 제작하면 안된다거나 제작하는 작자들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질 좋은 땅에서 난 과실이나 썩은 땅에서 난 과실이나 과실은 과실이다. 그렇게라도 다뤄지는 것이 흠결없는 명분위에 설때까지 다루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아이러니한 구조를 잊지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목을 받아야 이슈가 되고 이슈가 되어야 고민과 해결을 하려는 원동력이 생겨난다. 알려지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 된다. 적어도 송곳을 보고 노조운동이나 노동환경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게 된다면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이러한 환경에 처해있다는 사실 정도는 함께 인지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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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위에 대한 판결사태를 보면서 느낀 것은

"비웃음은 가볍다." 라는 것이다.

쉽게 흘릴 수 있고 그것들이 모여서 그저 비난이 될 뿐인 여론전에 피로도가 쌓인다.

차라리 분노라면 그것이 타올라 재로라도 남을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비웃음은 그러한 결과를 남기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비웃음으로 표출된 이슈는 마치 젖은 장작처럼 다시 불이 붙어 타오르기가 쉽지않다. 감정이 일어 이미 비웃음이라는 표출로 소비해버렸기 때문에 김빠진 콜라처럼 시기성을 잃어버린다.

대권은 날아갔다며 비웃어대지만 그런 비웃음의 재물이 되기엔 여당은 거대하고 그를 이루는 세력은 공고하다. 어차피 대권은 사람이 아닌 세력이 만드는 것이기에 그리고 시체가 나와도 뽑아주는 지지세력이 있는 곳이기에 그저 비웃을 수만은 없다.

자기 동생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해도... 전과가 몇범이 되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에서 아니 외려 전과가 없거나 군대를 다녀온 의원이나 장관을 찾기가 힘든 마당에 고작 사위가 마약을 하고 형을 적게 받았다는 것이 그리 치명적인 흠결이 될까 하는 생각이다. 잊었는가? 만천하에 알려진 NLL 발언과 국가정보누출 혐의도 유유히 벗어난 김무성이다.

김무성의 대선 또는 새누리당의 대권을 반대하는 이들이 비웃으며 즐거워할만큼 그쪽은 녹록하지 않고 벌써 좋아하며 축포를 터트리기엔 너무 이르지 않을까??


자신이 틀리고 싶지않고 지적받고 싶지않고 흠결없이 고결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입에 담는 말 중 하나가 "관망"일 것이다. 사실 표현을 "관망"이라 할 뿐이지 사실상은 "방관"에 가깝다. "관망"이라 함은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지켜본 후 행위할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반하여 "방관"은 말 그대로 방치하여 보고만 있는 것을 말한다. "관망"한다 라고 말한 사람치고 추이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본 일이 많지않으니 아마도 그들은 "방관"을 "관망"으로 오기한듯 하다.

그리고 그 "관망"을 빙자한 "방관"은 높은 확율로 "내 그럴줄 알았다." 로 전개되곤 한다. "방관"에서 이어진 "내 그럴줄 알았다."는 내가 예지했다 또는 예측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사실상 전개상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로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는 그럴줄 몰랐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던가..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방관을 택한 것이라면 그렇게 될 것으로 힘을 실었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그렇다.

조금 있으면 정치계 전체가 굽실대는 국회의원 제철인 총선이 올테고 온통 머리아픈 일들, 가치판단하기 쉽지 않은 일들, 판단하기에 팩트가 부족한 일들이 감당하지 못할만큼 쏟아질 것이다. 그런 풍파에서 적어도 방관자가 아닌 관망자라도 되기 위해선 자신의 예측과 판단이 일부 틀렸을 수 있을지라도 적어도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경보를 울리고 미천한 도장이라도 찍어올리기를 부끄러워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당당한 틀린말이 비겁한 침묵보다 가치가 있지 않을까...


오픈프라이머리가 무슨 절대적으로 좋은 제도인양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약간의 생각을 더해본다.

오픈프라이머리란 예비선거를 말하는 듯 보인다. 정당이 선거에 후보를 내보내기 전에 당원이 아닌 시민을 포함하여 예비로 선거를 치뤄 후보군을 도출해내는 것을 말하는데...

협의로는 예비선거로 이해가 되지만 광의로는 정당의 외부 확장성의 제고로 파악이 된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의 공천권이라는 의원(또는 의원지망자)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공천을 결정하는데 일정 부분 이상을 일반 시민에게 의사를 묻게 되는 것이다.

장점은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공천 후보군을 만들고 정당의 중앙집권적 압력을 약화시키고 참여가 오픈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이슈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당원으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오픈프라이머리는 외연확장을 가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당의 목적론과 충돌 할 수 밖에 없다.

정당이란 특정 이해관계로 결집된 의사결정기구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양당체제는 그 이해관계가 큰 범주의 관계만으로 이뤄져있고 그 이해관계라는 것이 국민에게 필요한 그것과 다른 것으로 되어있어서 그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노동당 등을 만들고 노동당은 이 계층의 입장을 대변한다. 사회의 거의 모든 일은 한편에게 이익이 되면 다른 편에게는 손해가 일어난다. 때문에 각 사회적 의사결정은 각 계층의 입장이 대립한다. 이런 상황에서 각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정당은 존재한다. 더 많은 지지를 얻은 쪽이 의사결정에서 승리하고 다른 쪽은 바뀌기 전보다 손해를 본다.

이런 정당의 목적성에 비춰봤을때 외연확장은 꽤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진다. 정당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의사가 정당의 행위의 결정에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대변성이 희석된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문제는 결국 내부결속을 우선을 할 것인가? 외연확장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외연확장의 문제는 직접민주주의로의 지향과도 그 궤가 좀 다르다. 외연확장의 목적성은 정당의 부흥에 달려있는데 직접민주주의의 지향점은 정당의 소멸에 있기 때문이다. 각 이해관계를 대변할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세우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종합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의 모습이라면 애당초 정당은 필요가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외연확장은 자신들이 대변할 계층의 영역을 넓혀서 자신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목적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계층의 대변성이 희석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이 양자는 서로의 방향이 꽤나 다르다 볼 수 있다.

이처럼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정치의 완전한 해법도 아니고 선진 정치의 도입도 아니다. 물론 현재의 우리나라 정치환경에서 이 해법은 어느정도 들어맞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되지만 신앙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이를 도입하여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당원과 일반 시민간의 영향력에 대한 비중을 섬세하게 컨트롤 해야 하고 얼마나 외부 의사가 유입이 될지 행사효과를 행사후에도 얼마나 유지하면서 끌어갈 수 있을지 등의 방법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외부에서 볼땐 도입한다는 정당이 그런것에 그다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보여 아쉽긴 하다.


http://media.daum.net/v/20150827200008304 

 

오.. 이거 떳네?? 외국에서 시작된건데 같은 모델로 조합형식인가 단체형식으로 활동하는 단체 본거 같은데 은행으로 출범하는 것도 뜬듯..

간단히 말하면 채권시장에 대한건데

부실채권은 채무기간이 종료되고 체납된지 한참 지난 채권들인데 보통 금융권은 이 채권을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대손처리하여 기업 손실로 책정하고 채권시장에 매각한다.

...

채권시장에서는 이 부실채권을 겁나 싸게 염가에 사들인다. 이렇게 채권을 파는 것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달아 판매가 가능하고 오래되고 부실한 채권일수록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서 종국엔 원금의 4~5% 정도로도 구매가 가능한 지경이다.

그렇게 여러채권을 사놓고 독촉을 진행하면 낮은 확율이지만 상환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원금의 전체를 갚는 것도 아니고 50%만 갚아라 같이 네고를 해서 협상하는 방식으로 우선 상환이 되면 원래 싸게 산 채권이기에 양자가 이득인 것 처럼 되는게 채권시장의 기본 운용방식이다.

다만 채권의 채무관계는 공소시효 같은게 없어서 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죽을때까지 따라다닐수 있는 단점이 있어 채무자는 장시간 채무불량자로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채무를 집행하는 자들은 정상 금융권이 아닌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해서든 받아낼 자신이 있는 사람들로 꽤나 거칠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독촉을 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이 독촉에 많은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연결고리를 끊어내는게 이 운동인데. 이미 유통되는 부실채권을 염가에 사들여서 싹다 소각해버리는 것이다. 기존의 100억의 빚이라면 이에 5%이하의 가격으로 사들여 소각하면 100억의 채무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장기 채무자를 구제하는 목적으로 어쩌면 자본주의 화폐시장에 대한 반기라고 볼 수도 있는 혁신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문제는 채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특정 채권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특정인의 채무를 표적으로 소각할 수는 없고 사서 소각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것 같다. 이 운동을 전해듣고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이 운동을 기반으로 정식 단체로 확장 전개하는 모양이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받고 채권을 기증받던 기존의 운동에서 채무의 7% 정도를 상환받아서 그 돈으로 단체를 유지하면서 채권을 사들일 자금을 손실시키지 않는 모델로 발전시킨것 같다. 관심 가던 운동이 이처럼 실체를 뚜렷하게 가지며 발전한 모습을 보니 신선하다.

그렇지만 이 운동은 장기 채무자를 구제한다는 기치를 내걸지만 모럴헤저드의 문제와 마주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의 채무를 이행한 채무자의 채권을 어떻게 확보하여 소각하게 될 것인지는 좀 더 명확한 방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천지분간 못하던 신입생때 우리 과방은 지하의 음습한 냄새가 풍기는 그런 곳이었다. 과방은 흡연이 가능했고 찢겨진 고동색의 쇼파와 낡은 탁자가 있던 곳에 형들은 널부러져 있거나 뻐끔뻐끔 담배를 피며 자판기 커피를 마시곤 했다. 그런 과방에 학생회장은 누나들이었다.

깡마른 체구에 매서운 눈매를 가졌던 약간 신경질적으로도 보였던 누나와 다른 누나들은 여느 형들보다 맛나게 담배를 피우곤 했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 그녀들의 흡연에 남성의 흡연만 당연시 여기고 여성의 흡연은 비정상적으로 제지하던 사회 풍조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섞여있기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누나들을 보고 학회에서 입문서적으로 읽었던 성정치에 대한 책을 보면서 그렇게 나는 페미니즘을 접하게 됬었다.

...

과거 짧은 머리로 이해했다 생각했던 페미니즘은 억압된 여성에 대한 해방운동의 측면이 컸다. 워낙 남성위주로 편성된 사회이기에 어떤 것이든 여성의 측면에서 주장하면 거의 페미니즘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고 여혐과 남혐, 일부 비틀린 페미니즘 등을 관전하면서 내가 이해하는 페미니즘은 모양이 달라졌다. 과거에 옳다고 배워왔던 것에 대한 결별과 새로이 배운 개념, 느낀 점 등은 그래도 나는 페미니스트 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안겨줬다.

페미니즘 또는 성평등 운동의 시발점은 억압된 일부계층에서 시작하면 안된다는게 내 결론이다. 과거 억압되어왔던 배경을 토대로 시작하는 성평등 운동은 억압된 것에 대한 복수 또는 그것에 대한 탈환 등으로 결론이 나기 쉽상이기 때문이다.

평등의 기본적 출발선상은 같은 "인간"임에서 출발해야 한다. 디폴트가 현재 또는 과거의 불평등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원래 평등한 상태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시작점에서 각 개체의 차이점을 토대로 구분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같지만 각 객체별 특성에 따라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차이점은 구분을 해야 할 실익을 가져온다. 남자 여자가 같은 인간이지만 각 성의 차이로 인해 화장실을 달리 써야 하는 필요를 가져오기 때문에 화장실은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야 한다. 같은 구분점이다.

구분점을 찾는 과정에서 차별을 선별해내야 한다. 구분할 실익이나 근거가 없는 구분은 차별로 볼 수 있다. 여성은 집안일을 해야하고 남성은 바깥일을 해야 한다는 구분은 현재 그 실익이 없거나 미비하며 그 근거는 논리적 타당성을 잃은지 오래다. 이런 구분과 차별을 분리하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을 줄여가는 운동인 성평등 운동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평등의 기본으로 기계적 평등이 아닌 각 구분점이 반영된 실제적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가령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의 평수를 같게 설계하는 것은 기계적 평등이지 실제적 평등에는 벗어나는 실례다. 소변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남성의 경우 같은 평수에 한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수가 여성의 그것보다 많다. 구분점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다면 여성의 화장실이 남성의 화장실보다 넓고 많은 칸수로 구성되어야 실제적 평등을 실현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실상을 기계적 평등에 그 초점이 맞춰져있고 여성주의 또는 성평등을 표방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얼마나 억압받아왔는가에 대한 성토를 더 많이 하는 것 처럼 보인다. 거기에 더하여 여혐문화까지 범람하면서 이전투구를 연상케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페미니스트를 꼴페미로 표현하고 성평등을 주장하는 남성을 마치 여성에 빌붙어 샤바샤바 하는 사람처럼 폄하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을 김치년이라는 편리한 단어로 덧씌워 화두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꼴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

전에 풀어놓았던 이주아동에 대한 문제도 그리고 오늘 풀어놓는 성평등의 문제도 그리고 언젠가 풀어놓을 성소수자의 문제도 결국은 인권 문제의 한 형태이다. 인권이라함은 결국 언제든 인간인 나의 문제로도 발전될 수 있다는 말 일 것이다. 그때마다 내 주장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존중의 정도가 결국 인권의 기본이라는 것.... 같은 사람이기에 서로에 대한 존중이 조금쯤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요즘 관심있는 이슈 중 하나는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이다.

비슷한 법이 작년 말인가에 정청래 의원이 발의했으나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했다고 오도되어 한차례 홍역을 치뤘고 올해 이자스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인데

메인 내용은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교육 및 의료를 보장하고 다른 아동에 대해 차별받지 아니하게하는 등의 인권보장적 성격을 지닌 법령이다.

...

이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아고라의 한 글을 보면서이다.

반대하는 논조의 글이었는데 이게 아고라의 글이라는 점에서 충격이었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충격이었던 이유는 자국의 외국인을 배척하는 스탠스와 논조는 근래의 국제적으로 보수가 가지는 논조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논조의 글이 우리나라에서의 자칭 진보라 칭해지는 게시판에 영향력을 가지고 진영에 관계없이 반대댓글을 달게 되는게 좀 아이러니 하달까.. 게다가 발의한 의원인 이자스민 의원은 보수라 칭하는 새누리당 의원이다..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의 반대논리는 주된 논점이 두어가지인데 .

하나는 불법 체류자는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데 그들의 자녀에게 교육과 의료를 보장하게 되면 우리 세금을 그들에게 지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점과

불법 체류자는 말 그대로 범법자인데 그들에게 무슨 보장을 해주냐는 관점 그리고 그 외 불법 체류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부작용 관점 정도이다..

1. 세금 등 의무의 이행과 권리의 보장의 측면에서는 같은 논리가 빈곤층에게 시행하는 사회보장정책의 반대의 논리와 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세금을 내지 않은 국민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말과 진배없는 것이고 확장한다면 국민은 자신이 세금으로 낸 금액만큼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시장주의적 논리로 전개된다.

우리가 흔히 보장해야 한다는 인권의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 대한민국 국민을 지칭하는 것일까? 내 생각은 인권의 주체는 인간이 아닐까 한다. 사람이기에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 가 인권이 아닐까..

2. 불법 체류자는 범법자이다. 의 논리는 연좌제의 그것과 맞닿아있다. 그들이 범법자라 하더라고 범법자는 부모이고 권리 보장의 객체는 그들의 자식인 아동인데 아동에 대한 권리보장의 당위성을 그들의 부모에게서 찾는 것은 연좌제의 그것이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떠한 죄도 없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차별받고 배척받을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

3. 다만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분명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자스민 의원의 이주아동권리보장법에 의하면 불법 체류자인 부모라하더라도 해당 법에 보장받는 아이의 부모일 경우 아이와 분리될 수 없으며 타법에 의한 강제퇴거를 받아도 국내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 결국 아동이 아동으로서의 연령 18세를 넘기기 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되는 셈인데 그런 부분들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지점이라 보인다.

또한 비용지출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어 첨부되어 있지만 해당 지출에 대하여 체류자인 부모들의 최소한의 의무부담이나 등록된 체류자에 대한 관리방침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만의 시행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같은 부작용은 그것을 고쳐나가거나 시행 방법과 보조적인 수단 등 기술적인 문제이지 이주아동의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당위문제와는 논의의 영역이 다른 문제라고 본다.

4. 우려가 되는 점은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진영에서 외국인은 외국으로 가라 등의 모순되는 행태가 나오는 것이다. 뭐랄까... 채식주의자가 소시지가 육류로 만든건지 모르고 매일 먹고 있는 것 같은 형국이랄까...

 

 

2014-12-18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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