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권리보장법에 대한 단상
이자스민 의원이 외국인이며 다문화가정과 여성관련된 법안을 주로 내는 의원이기에 많은 편견과 질타가 있던 것을 보아왔고 근래에는 불법체류자의 아이의 인권을 보장하게 하는 법률을 발의하면서 자칭 좌파라고 부르는 이들과 그에 관련된 커뮤니티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와 해당 법에 대한 잘못된 논리를 전개하기에 조금 비꼬아본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적으로 극보수 또는 극우파의 기본논리에 자국내의 외국인에 대한 배척이 깔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번 사태는 좌파라고 불리는 진영에서 그 논리를 가져다 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외국인과 그의 자녀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법안이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에서 나왔다는 것도 참...
1. 불법 체류자는 세금 등의 국가에 행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가장 많이 쉽게 쓰이는 논리인듯 하다. 불법 체류자라는 명칭을 떼고 원인의 속성을 따지자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세금으로 집행하는 권리를 보장받아서는 안된다"는 말이 된다.
이는 명칭을 빈곤층으로 바꿔 생각하면 그 논리 그대로 세금을 적게 또는 내지아니하는 사람은 권리를 보장받아서는 안된다 라는 보수적 또는 시장주의적 성격의 논거가 성립된다.
이 논리안에서의 선한 것은 낸만큼만 받아가는 것으로 복지를 부정하는 논리의 일환이 된다.
애당초 인권이라는 것은 자국민을 지칭하는 것인지 인간 본연을 지칭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이며
세금 등의 의무와 기본적인 인권사이의 상관관계를 따져볼 문제이다.
2. 불법 체류자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애당초 해당 법에 의해 보호받는 객체는 누구일까.
불법 체류자의 "아동"이다.
불법 체류의 범죄는 누가 저질렀는가? 해당 부모이다.
결국 이 문제는 연좌제의 문제까지 확장될 수 있는 논거라 볼 수 있다.
부모의 불법 체류의 문제가 아이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가의 문제인 것이다.
3. 물론 이자스민 의원의 법이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다.
아동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의 강제퇴거가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자녀가 아동의 지위에서 벗어날때까지 체류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으나 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법의 울타리 안으로 수렴시킬지에 대한 법적 고민은 덜된 상태인 것 같았으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출에 대하여 이주민들이 최대한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치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서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세금을 해당 사업에 지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다만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또는 보충 부가적으로 어떤 장치를 만들어내어 문제를 줄여갈 것인가의 사안이지. 이주 아동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의 당위문제와는 궤가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을 지켜야 하고 소수자 및 약자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입에서 불법 체류자는 자국으로 돌아가라 등의 이율배반적인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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