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냥이들...

나른하면서도 날카로운 그 양면성이 사람을 매료시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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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입니다. 


과세 법인은 예정신고를 통해 3월까지 신고를 했을테니 4~6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하고 그에 맞는 신고/납부를 해야하고


개인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1~6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작년 1년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절반을 내면 되지만 실적이 안좋거나 휴업 등을 한 경우 신고하여 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신 분들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겠지만 


익숙치 않은 분들은 세무서를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임대사업자는 19일, 음식/숙박 사업자는 20일까지, 기타 사업자는 21일까지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빠르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합니다.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부가세도 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카드로 납부하실 경우 0.8%의 수수료가 붙는다고 합니다. (직불카드로 결재하면 0.7% 수수료~)


매입세액이 더 많아서 환급 받으시는 분들은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2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도 하네요. 


원래는 8월 10일이 기한인데 말이죠.. 




국세청에서는 신고 요령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혼자서 신고하고 싶으신 분이나 관심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셔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해당 링크입니다↓↓↓↓↓↓↓↓↓↓↓↓↓↓↓↓↓↓↓↓↓↓↓

http://www.nts.go.kr/tax/tax_04.asp?cinfo_key=MINF8520100716141006&flag=04&menu_a=400&menu_b=100



새로 개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보다 먼저 직원을 고용하고 개업준비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4대보험의 입사일은 개업일로 해야 할지 직원 채용일로 해야 할지 문의하는 분이 많으시네요. 


사업자등록증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를 시작한 날, 광업의 경우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기타 업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013. 6. 28. 개정)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2013. 6. 28. 개정)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2013. 6. 28. 개정) 


단순하게 사업자등록의 개업일은 사업 개시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 전에 직원을 고용하여 직무를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은 4대보험의 신고사항으로 양자의 차이는 불이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개업일 전을 취득일로 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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