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든 4계절은 다 가봐야죠..

덥고 좀 갑갑하기도 했지만 짧은 코스로 아메 한잔씩 빨면서 다니면 어느새 뒷풀이...

바쁘니까 더 어딘가를 나다니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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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엇그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로 정신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란 사업관련 경비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걸 말하는데요. 


왠만하면 사업관련 지출만 하는게 좋지만 간혹 가사경비로도 쓰시기도 합니다. 

(물론 가사경비들은 신고할때 다 발라내야겠죠..)


이렇게 등록해두면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사업용신용카드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이때 조회되는 매입한 합계금액만 적어주면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부가세 공제받기가 어려운게 부가세의 공제 여부는 나한테 판 사람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겸영사업자인지가 중요한건데 신용카드 명세만으로는 그걸 명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건데 근데 등록만 해놓으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상대 사업자를 발라내 준다는 사실.. 더불어 적격증빙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등록방법은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가족카드는 등록불가)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는 무조건 사업용신용카드라 따로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임직원이 개인카드로 매입한 내역이 있으면 적용 가능한 매입액을 발라내어 공제신청해야겠지요.. 


사용내역은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조회기간이 부가가치세 신고 일주일 전쯤에야 열린다는게 함정 아닌 함정이네요..


물론 이렇게 편하게 되었다고 혼자 신고하시다가는 간이, 겸영사업자를 발라내지 못하거나 공제받지 못할 세액을 공제받아서 토해내는 경우가 있으니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아무리 쉬워졌다고 해도 세법은 세법이더라는.. 


이상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공원 벤치에 세월을 그대로 머금은 할머니를 보며

어릴때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주시던 외할머니가 떠올랐다.

작은 고쟁이에 고집스러우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눈을 가지셨던 외할머니가 문득 너무 보고싶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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