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7월 25일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입니다.
과세 법인은 예정신고를 통해 3월까지 신고를 했을테니 4~6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하고 그에 맞는 신고/납부를 해야하고
개인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1~6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작년 1년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절반을 내면 되지만 실적이 안좋거나 휴업 등을 한 경우 신고하여 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신 분들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겠지만
익숙치 않은 분들은 세무서를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임대사업자는 19일, 음식/숙박 사업자는 20일까지, 기타 사업자는 21일까지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빠르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합니다.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부가세도 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카드로 납부하실 경우 0.8%의 수수료가 붙는다고 합니다. (직불카드로 결재하면 0.7% 수수료~)
매입세액이 더 많아서 환급 받으시는 분들은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2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도 하네요.
원래는 8월 10일이 기한인데 말이죠..
국세청에서는 신고 요령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혼자서 신고하고 싶으신 분이나 관심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셔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해당 링크입니다↓↓↓↓↓↓↓↓↓↓↓↓↓↓↓↓↓↓↓↓↓↓↓
http://www.nts.go.kr/tax/tax_04.asp?cinfo_key=MINF8520100716141006&flag=04&menu_a=400&menu_b=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