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의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요즘 관심있는 이슈 중 하나는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이다.
비슷한 법이 작년 말인가에 정청래 의원이 발의했으나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했다고 오도되어 한차례 홍역을 치뤘고 올해 이자스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인데
메인 내용은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교육 및 의료를 보장하고 다른 아동에 대해 차별받지 아니하게하는 등의 인권보장적 성격을 지닌 법령이다.
...이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아고라의 한 글을 보면서이다.
반대하는 논조의 글이었는데 이게 아고라의 글이라는 점에서 충격이었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충격이었던 이유는 자국의 외국인을 배척하는 스탠스와 논조는 근래의 국제적으로 보수가 가지는 논조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논조의 글이 우리나라에서의 자칭 진보라 칭해지는 게시판에 영향력을 가지고 진영에 관계없이 반대댓글을 달게 되는게 좀 아이러니 하달까.. 게다가 발의한 의원인 이자스민 의원은 보수라 칭하는 새누리당 의원이다..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의 반대논리는 주된 논점이 두어가지인데 .
하나는 불법 체류자는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데 그들의 자녀에게 교육과 의료를 보장하게 되면 우리 세금을 그들에게 지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점과
불법 체류자는 말 그대로 범법자인데 그들에게 무슨 보장을 해주냐는 관점 그리고 그 외 불법 체류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부작용 관점 정도이다..
1. 세금 등 의무의 이행과 권리의 보장의 측면에서는 같은 논리가 빈곤층에게 시행하는 사회보장정책의 반대의 논리와 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세금을 내지 않은 국민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말과 진배없는 것이고 확장한다면 국민은 자신이 세금으로 낸 금액만큼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시장주의적 논리로 전개된다.
우리가 흔히 보장해야 한다는 인권의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 대한민국 국민을 지칭하는 것일까? 내 생각은 인권의 주체는 인간이 아닐까 한다. 사람이기에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 가 인권이 아닐까..
2. 불법 체류자는 범법자이다. 의 논리는 연좌제의 그것과 맞닿아있다. 그들이 범법자라 하더라고 범법자는 부모이고 권리 보장의 객체는 그들의 자식인 아동인데 아동에 대한 권리보장의 당위성을 그들의 부모에게서 찾는 것은 연좌제의 그것이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떠한 죄도 없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차별받고 배척받을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
3. 다만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분명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자스민 의원의 이주아동권리보장법에 의하면 불법 체류자인 부모라하더라도 해당 법에 보장받는 아이의 부모일 경우 아이와 분리될 수 없으며 타법에 의한 강제퇴거를 받아도 국내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 결국 아동이 아동으로서의 연령 18세를 넘기기 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되는 셈인데 그런 부분들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지점이라 보인다.
또한 비용지출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어 첨부되어 있지만 해당 지출에 대하여 체류자인 부모들의 최소한의 의무부담이나 등록된 체류자에 대한 관리방침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만의 시행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같은 부작용은 그것을 고쳐나가거나 시행 방법과 보조적인 수단 등 기술적인 문제이지 이주아동의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당위문제와는 논의의 영역이 다른 문제라고 본다.
4. 우려가 되는 점은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진영에서 외국인은 외국으로 가라 등의 모순되는 행태가 나오는 것이다. 뭐랄까... 채식주의자가 소시지가 육류로 만든건지 모르고 매일 먹고 있는 것 같은 형국이랄까...